[전북]새만금 - 태권도공원 법안 국회 통과

  • 입력 2007년 11월 23일 0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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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핵심 사업인 ‘새만금사업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새만금법안)’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태권도공원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1일 법사위를 통과한 새만금법안과 태권도공원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3월 13일 여야 국회의원 173명의 공동 발의로 제출된 새만금법안은 8개월여 만에 법으로 만들어지게 됐다.

새만금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마련되면 전북도가 새만금 내부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공유수면 매립과 각종 인허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서 특례를 인정받아 내부 개발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또 그동안 각종 제약에 묶여 더디게 진행되던 무주 태권도 공원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게 된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법사위 통과 직후 “새만금법과 태권도공원법이 다행히 연내에 제정될 수 있게 된 것은 도민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 마련에 주력해 새만금을 동북아 허브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국가 전략기지로 적극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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