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수능생 부모의 ‘빗나간 아들 사랑’

  • 입력 2007년 11월 22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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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이 시험 감독관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감독관이었던 교사를 찾아가 폭행한 부모가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1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수능이 치러진 15일 강화군 모 중학교에서 1교시 언어영역 시험을 보던 재수생 A(19) 군은 시험시간이 끝났지만 답을 다 적지 못했다며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시험 감독관이었던 B(36) 교사가 답안지를 빨리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A 군은 “10초만 더 시간을 달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답을 다 적지 못한 채 답안지를 제출했다.

수능이 끝난 뒤 A 군에게서 이 사실을 들은 아버지(47)는 이날 오후 6시경 B 교사의 학교로 찾아가 B 교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또 다음 날인 16일 오전 10시경에는 A 군의 어머니가 학교 교무실을 찾아가 B 교사의 얼굴을 때리며 욕설을 했다.

B 교사는 16일 A 군의 부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폭행 당시 목격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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