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7년 11월 21일 06시 3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부산대 모 학과 교수 5명은 8월 말 이뤄진 같은 학과 A 교수의 부교수 승진 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며 지난달 말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A 교수가 재계약 및 승진임용 심사에 제출한 논문 6편 가운데 2편이 2002년 모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거의 유사하고, 나머지 1편도 A 교수가 공동연구에 참여했던 한 보고서 내용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A 교수는 4월 재계약 및 승진임용 심사 때 의혹이 제기된 논문 2편을 제외한 다른 6편을 제출했으나 동료 교수들은 1편이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단과대학 인사위원회는 A 교수의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5월 31일)까지 재계약 및 승진임용 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학 전임교원 임용규정을 어기고 심사를 보류한 뒤 6월 25일 대학본부에 결정을 위임했다.
이후 동료 교수가 7월 20일 재계약 임용심사위원회에서 A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으나 대학본부 측은 “의혹이 있으면 학내 연구윤리 및 진실성위원회에 검증을 의뢰하라”고 밝힌 뒤 A 교수를 8월 31일자로 부교수로 승진 임용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