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주공, 운서동 부당임대료 환불하기로

  • 입력 2007년 11월 1일 0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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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인천 중구 운서동에 공공임대주택(영종주공아파트)을 지어 임대하면서 입주민들에게서 수억 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것과 관련해 31일 임대료를 환불해 주기로 결정했다.

▶본보 6월 22일자 A14면 참조
[인천/경기]주공 아파트임대료 수억원 부당 징수

입주민과 주공에 따르면 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최근 입주민에게 임대료 환불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주공이 실제 부담하지 않은 택지비 이자를 임대료에 산정해 매월 입주민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한 외부기관의 지적이 있어 이를 환불하도록 결정했다는 것.

이에 따라 주공은 51m² A형 82만1040원, 51m² B형 81만6480원, 59m² 93만7080원을 입주민에게 각각 환불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입주민들은 주공이 무이자로 구입한 아파트 터에 대해 금융비용(이자)이 든 것처럼 꾸며 매월 징수하는 임대료에 부과해 2002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3년간 모두 10억9000여만 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부당하게 징수된 임대료를 돌려 달라며 올해 감사원과 국가청렴위원회 등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실제 주공은 영종도에 임대기간 5년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시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으며 택지비용은 준공 후 7년 또는 8년 후에 무이자로 일시에 납부하기로 했다.

또 감사원이 2003년 8월 “주공이 입주민에게 임대료를 부당 징수했다”고 지적했지만 주공은 임대료 환불을 미룬 채 2004년 9월까지 임대료를 부당 징수했다.

입주민 안경준(53) 씨는 “주공이 부당하게 거둔 택지비 이자를 돌려 달라는 수년간의 입주민의 주장을 늦게나마 받아들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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