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건설사 과장 분양광고로 피해… 중도금 못낸다”

  • 입력 2007년 9월 3일 0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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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자 1000여 명이 건설사가 분양 광고를 과장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분양 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중도금 납부 거부 운동에 들어가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 남구 용호동 오륙도SK뷰 아파트 계약자 모임은 아파트 시행사인 ㈜무송종합엔지니어링과 시공사인 SK건설이 과장 분양 광고를 해 피해를 보게 됐다며 올해 2월 분양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중도금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계약자 모임 관계자는 소송 시작 때는 200여 명의 계약자가 참여했으나 지난달 3차 소송 때 800여 명으로 늘었고 곧 있을 4차 소송에 200명이 추가로 참여하기로 해 전체 소송자가 1000명을 넘어서게 됐다고 말했다.

소송 참여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사가 3000채를 분양하면서 광고를 통해 3400억 원을 들여 친수공원, 콘도, 호텔 등의 시설이 들어서는 해양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홍보해 상당수 계약자가 이를 믿고 분양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양공원 시공사로 정해졌던 P건설이 공사를 포기했고 시행사인 무송 측은 제2금융권에서 500억 원만 대출받는 등 사업 자체가 표류하다시피 해 내년 9월 입주 이전 완공 약속은 물 건너갔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SK건설이 2010년까지 경전철이 들어오고 아파트 진입도로를 직선으로 만들겠다고 홍보했으나 부산시에 확인한 결과 경전철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건설 시기를 알 수 없고 진입도로도 ‘ㄱ’자인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무송 관계자는 “해양공원 인허가를 받는 데 예상보다 늦어졌다”면서 “곧 시공사를 선정해 이달 안으로 착공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SK건설 관계자는 “입주 이전에 해양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분양 광고를 한 적이 없고 분양 대행사 직원들이 분양 상담을 하면서 과장된 표현을 한 것 같다”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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