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든 사안인데도 '재갈물리기 차원'에서 소송부터 내고 보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에 쐐기를 박은 의미가 있다.
본보는 지난해 5월 지충호 씨가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관련해 같은 해 5월 24일자 A1, 3면에 각각 '지 씨, 與의원 사무실에 취업 청탁' '지충호 정치인과 친분 있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김 의원은 이 기사가 허위라며 같은 해 8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독자가 기사를 읽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해당 기사의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할 때 김 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지 씨가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취업을 청탁했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마치 김 의원이 지 씨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돈을 지급한 것처럼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 적시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아일보 기사에는 '김 의원이 지 씨의 취업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한 김 의원 보좌관의 반론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낼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이던 김 의원은 소장을 통해 "지 씨가 나에게 취업을 부탁하거나 내가 지 씨의 취업을 알선한 사실이 없다"며 "그런데도 동아일보는 마치 지 씨가 나에게 취업을 부탁했고 내가 그 부탁을 들어줘 지 씨가 취업한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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