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車정지선 위반 집중단속

  • 입력 2007년 7월 28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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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주일 동안 정지선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차량 정체가 심한데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해 ‘꼬리 물기’를 하는 운전자,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한가운데 정차하는 운전자, 황색 신호를 보고도 정지선을 지나쳐 정차하는 운전자 등이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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