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7-28 03:032007년 7월 28일 03시 0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단속 대상은 차량 정체가 심한데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해 ‘꼬리 물기’를 하는 운전자,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한가운데 정차하는 운전자, 황색 신호를 보고도 정지선을 지나쳐 정차하는 운전자 등이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