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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7월 26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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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해당 사건이 헌법소원 청구의 요건을 갖췄고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헌재가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사건의 쟁점은 취재원 접근이 어려워져 일선 기자들의 취재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가 침해됐는지,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됐는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위반했는지 등이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서울(대표 이석연 변호사) 등 3곳이 대리인을 맡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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