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수사무마 로비자금 흐름 조사

  • 입력 2007년 7월 9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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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둘러싼 늑장ㆍ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검사 서범정 형사8부장)은 캐나다로 도피했다 자진 귀국해 구속된 맘보파 두목 오모 씨와 한화리조트 김모 감사를 대질 조사하는 등 한화 측 로비자금의 흐름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오씨는 8일 김 감사와의 대질 조사에서 한화 측이 경찰 로비나 피해자들과의 화해 알선 명목으로 김 감사를 통해 건넨 것으로 알려진 5억8000만 원 가운데 자신은 2억 원 가량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 지금까지 로비 자금 전체를 오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한 김 감사와 진실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김 감사에게 받은 돈 중 2억여 원은 실제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로비에 쓰지 않고 지인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씨를 상대로 김 감사와 한화 측으로부터 경찰 로비를 통한 사건 무마 또는 피해자 관리 비용으로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경찰 등에게 돈을 실제로 건넸는지, 남은 돈이 있다면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보복폭행 사건이 발생한 뒤 3월19일부터 4월9일까지 중구 태평로 사무실에서 한화 경영기획실 관계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경위급 이상 경찰관 3명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하는 데 쓰겠다"며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김 감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청장을 지낸 최기문 한화 고문과 일부 경찰 간부 등 경찰 수사의 외압ㆍ지연 의혹과 관련된 인사들의 기소 여부를 최종 발표에 맞춰 결정한 뒤 일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오씨 구속이라는 새 변수가 생겨 외압 및 로비 의혹을 모두 수사한 뒤 한꺼번에 마무리하겠다"며 "이택순 경찰청장의 경우 충분한 내용을 우편진술을 통해 받은 상태여서 추가로 소환조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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