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지난달 말 부산항에 입항한 카길 사의 15.2t과 타이슨 사의 51.2t도 내수용으로 밝혀진 바 있다.
레이먼드 차관은 “(문제가 된) 쇠고기 네 상자에 대해 미 식품안 전검사청(FSIS) 검사원이 해당 쇠고기가 한국 수출용으로 적합 한지 확인하지 않고 검역증명서 를 발급했다”고 해명했다.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파악한 뒤 곧바로 해당 업체의 수출을 중단 시켰고, 일단 한국 수출에 적합하 다고 승인된 36개 작업장에 딸린 보관장에서만 한국 수출을 허용 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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