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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18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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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에 나간 적이 없다”고 답하자 SK텔레콤 측은 “휴대전화 복제 가능성이 있다”며 “복제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했다.
문 씨는 이 회사의 지점을 방문해 통화내용을 확인한 결과 중국에서 1만3200원어치의 로밍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
문 씨의 경우처럼 불법 복제된 SK텔레콤용 휴대전화가 중국에서 사용되고 통화 요금은 국내 가입자가 중국에서 로밍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부당 청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국과 주파수 같아 불법 복제 쉬워=SK텔레콤 측에 따르면 중국에서 이 회사용 휴대전화를 불법 복제해 사용하다 걸린 경우는 지난해 380건, 올해 5월까지는 198건이었다. 피해 금액은 지난해 약 1000만 원, 올해는 약 135만 원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용 휴대전화가 중국에서 불법 복제돼 사용되는 이유는 1.8GHz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KTF와 LG텔레콤과 달리 중국의 이동통신사가 쓰는 800MHz 주파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 홍보팀 원홍식 매니저는 “우리 회사용 휴대전화의 기기 고유번호(ESN·Electronic Serial Number)를 누군가가 중국으로 빼돌려 불법 복제 휴대전화를 제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해외 불법복제 사후에만 적발 가능=한때 국내에서도 불법 ‘복제폰’이 문제가 된적이 있다. 그러나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2005년 4월 도입한 ‘사전 인증시스템’으로 최근에는 ESN을 이용해 복제폰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중국에서 로밍서비스를 사용하면 사전 인증시스템이 없는 현지 이동통신사의 교환시스템을 통해 통화가 이루어져 복제폰을 구별할 수 없다.
하루가 지난 뒤에야 그 전날의 모든 통화기록을 통해 휴대전화 사용지역, 시간, 통화유형 등을 분석하는 ‘사후 분석시스템’으로 불법 복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확한 유출 경로도 파악 못해=SK텔레콤은 중국에서 불법 복제된 휴대전화로 국내 가입자에게 부당 청구된 금액에 대해선 회사가 직접 부담을 하고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사후 분석시스템이 아닌 청구서를 통해 뒤늦게 피해를 알아내 회사 측에 신고한 고객에 대해서는 피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휴대전화 요금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아 자신의 휴대전화가 불법복제 된 줄 모르고 요금을 납부한 고객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돼 당분간 SK텔레콤 가입자들은 휴대전화 청구내용을 철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SK텔레콤은 아직 정확히 어떤 경로로 이 회사용 휴대전화의 ESN이 중국으로 새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회사는 피해 건수가 너무 많아 일일이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불법 복제 문제를 한국 회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중국의 이동통신사들이 국내처럼 정교한 사전 인증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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