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장 구속여부 11일 판가름… 검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07년 5월 11일 03시 01분


코멘트
한화그룹 김승연(55) 회장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3월 8일 ‘보복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6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회장과 한화그룹 경호과장 진모(40)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김 회장이 출석에 불응할 것에 대비해 구인장도 발부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광만(45·사법시험 26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김 회장이 법원 출석을 연기하지 않는다면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서범정)는 10일 오전 김 회장과 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회장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사용 폭행, 흉기 등 사용 상해, 공동 감금, 공동 폭행, 공동 상해, 형법상 업무방해 등 경찰이 영장에 적은 6개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한편 김 회장 측의 조직폭력배 동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현재까지 범서방파, C파, J파, P파 등 사건 당일 현장에 여러 폭력조직 출신들이 동원된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10일 C파 조직원 3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전직 권투선수이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G가라오케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장모 씨가 운전사인 윤모 씨를 통해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1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

범서방파 행동대장인 오모 씨는 김모 씨를 통해 J파 조직원 5, 6명을 동원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P파 조직원 한 명은 경찰에서 “(사건 당일) 김 회장 승용차를 따라가다가 청계산으로 향하는 길목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근처에서 김 회장의 차를 놓쳤다”며 김 회장이 사건 당일 청계산 폭행 현장에 있었을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

사건 당일 한화 측 인사가 식사를 했던 P음식점의 사장이자 범서방파 행동대장 출신인 나모 씨는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폭 동원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 김승연 법정출두… 포토라인 무너져 ‘아수라장’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