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당비 대납은 선거법 위반"

  • 입력 2007년 4월 24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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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를 대신 내주는 것은 당원들에 대한 기부행위이지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당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된 5.31 지방선거 낙선자 김모(44)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비를 당원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기부행위로 당비를 기부받은 당원이 정당에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비 대납 행위는 당원의 명의를 빌리거나 가장해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광역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한 김씨는 2005년 12월 정당 공천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256명의 당원을 모집한 뒤 이들의 6개월치 당비 153만6000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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