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버스·택시 기사와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때리거나 위협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토록 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형법에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에 비해 형량이 훨씬 무겁다.
또 운전자 등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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