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폭행땐 5년이하 징역·200만원 이하 벌금 엄벌

  • 입력 2007년 4월 2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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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 법무부는 버스. 택시 기사와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때리거나 위협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다. 운행중인 운전자를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鳧?상처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3일 운전기사 폭행에 관한 안내문을 붙이고 운행하는 시내버스. 박영대기자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 법무부는 버스. 택시 기사와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때리거나 위협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다. 운행중인 운전자를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鳧?상처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3일 운전기사 폭행에 관한 안내문을 붙이고 운행하는 시내버스. 박영대기자
4일부터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면 일반 폭력사범보다 엄하게 처벌받는다.

법무부는 버스·택시 기사와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때리거나 위협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토록 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형법에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에 비해 형량이 훨씬 무겁다.

또 운전자 등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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