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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28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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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씨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공 씨와 이혼할 때 ‘결혼생활 중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실명으로 허위의 사실을 발표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위반행위 한 건당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혼 합의서를 썼다”며 “이 소설은 공 씨가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해 자신의 가족사를 쓴 것이기 때문에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소설 속 남편이 나로 인식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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