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7년 2월 28일 02시 5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이 제도를 홍보하고 업소에 계도활동을 벌인 뒤 하반기부터는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단속기관인 자치구들은 점검 대상 업소를 정할 명확한 기준을 갖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명확한 업소 분류 불가능=이달 초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서 보고받아 취합한 점검 대상 업소는 모두 1354개.
그러나 자치구 관계자들은 “사실상 어떤 업소가 점검대상인지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모든 음식점은 일반음식점(한식, 경양식, 중식, 일식 등)으로 등록하지만 구체적으로 고기를 취급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기 때문.
자치구들은 90평이 넘는 업소 가운데 고기를 취급할 가능성이 높은 경양식과 한식 업소를 추리는 궁여지책으로 대상 업소를 분류했다.
자치구들은 임의로 대상 업소를 분류한 뒤 구역을 나눠 직접 답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강남구(450개)와 영등포구(83개)처럼 대상 업소가 많은 지역은 이 또한 힘든 일이다.
▽수거검사 능력 부족=자치구 관계자들은 쇠고기 원산지 증명서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거검사에도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해당 업소들은 표시된 고기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고기의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육안으로는 고기 종류를 구분할 수 없어 증명서상의 고기와 판매 고기의 일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수거검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한 자치구 관계자는 “해당 업소도 많고 매일같이 여러 부위의 고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자치구가 일일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거검사를 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DNA검사로는 한우와 수입육만 구분이 가능하다”며 “기술상 구분이 불가능한 젖소, 육우, 수입육의 원산지 표시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음식점 주인들은 메뉴판이나 포스터를 통해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수입고기 판매 업소들은 “굳이 ‘수입’이라고 표기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손님들이 있어 매출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 설 기자 snow@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