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액후원금’ 문석호의원 선고유예

  • 입력 2007년 2월 2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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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표 지원장)는 20일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추징금 556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의해 소액후원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를 이용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현역 의원이 기소된 첫 사례여서 주목을 받았다.

이 형이 최종심까지 그대로 확정되면 문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문 의원은 2005년 12월 에쓰오일 김선동 회장에게서 후원금 100만 원, 김 회장의 지시를 받은 에쓰오일 직원 546명에게서 1인당 10만 원씩 556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 회장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정치자금은 소액후원금으로 세액공제 절차를 거쳐 국민의 세금에서 환급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문 의원의 경우 그 대가로 행정기관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해 “반쪽자리 승리다.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논평을 내고 “소액후원금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신종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로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할 사안임에도 선고유예에 그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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