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시세차익 제약회사 대표 등 5명 기소

  • 입력 2007년 2월 20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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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부장 박성재)는 20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J제약 대표이사 최모(69) 씨와 아들(33), 의약품 관련사 C사 대표 이모(35)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와 아들은 2005년 7월 바이오 업체인 M사와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된 뒤에도 1주일 동안 공시를 미루면서 자기 회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공시 이후 팔아 각각 3억4000여만 원과 4억7000여만 원의 차익을 챙기고 보유 주식변동 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이 씨는 J제약 부회장인 부친으로부터 유상증자 참여 소식을 듣고 J제약 주식 6만5000여 주를 사들였다가 팔아 2억6000여만 원의 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주식을 사고팔았던 때는 황우석 박사의 바이오 관련 연구 등으로 바이오 관련 회사의 주가가 급상승하고 M사가 당뇨병 치료용 돼지복제에 성공해 주목을 받던 시기였다"고 밝혔다.

비슷한 방식으로 9600여만 원을 챙긴 J제약 이사 김모(53) 씨와 자신의 부인과 처제에게 유상증자 정보를 알려줘 25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한 M사 대표 박모(39) 씨도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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