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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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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이사 파견 대학 현황 | ||
| 구분 | 대학 | 임시이사파견일 |
| 4년제대학(13곳) | 경기대 | 2004.12 |
| 고신대 | 2003.4 | |
| 광운대* | 1997.2 | |
| 대구대* | 1994.2 | |
| 대구예술대 | 2004.2 | |
| 대구외국어대 | 2004.10 | |
| 덕성여대* | 2001.10 | |
| 세종대* | 2005.05 | |
| 영남대* | 1989.2 | |
| 조선대* | 1988.2 | |
| 탐라대 | 2000.12 | |
| 한중대 | 2004.8 | |
| 목원대 | 2006.4 | |
| 전문대(8곳) | 강원관광대 | 2002.10 |
| 영남외국어대 | 2004.10 | |
| 경인여대* | 2000.7 | |
| 김포대* | 2004.12 | |
| 나주대 | 1997.7 | |
| 대구미래대* | 2000.12 | |
| 서일대 | 2000.2 | |
| 오산대 | 2006.10 | |
| *표는 교육부가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오랜 학내 분규로 임시이사가 파견됐던 상지학원 전(前) 이사들이 “교육부가 선임한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의 공개 변론이 열렸다.
쟁점은 이미 사임하거나 임기가 끝난 전 이사가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와 옛 사립학교법상 정부가 선임한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과거 이사진의 의견을 배제한 임시이사의 일방적 결정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고 측 대리인인 최병모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은 학교법인의 본질과 설립 목적 보장을 잘못 이해해 구 이사들의 법인 지배권을 보장하는 데 치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측 김동건 변호사는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은 공공성을 높인다는 미명하에 학교 운영권을 강탈한 전대미문의 헌법 파괴 행위”라며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사임해야 되는데도 정식이사를 선임해 종전 운영자의 복귀를 저지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 대리인들의 열띤 공방이 진행되는 도중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 대법원장은 피고 측에 “임시이사를 뽑을 권한도 없는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나”라며 “설립자나 전 이사들과 협의해서 무리 없이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피고 측 최 변호사는 “구사립학교법에는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개정 사학법도 재단 측 의견을 듣도록 돼 있지만 이는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 구속력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어 원고 측에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되면 이미 사임한 과거 이사들의 권리가 다시 살아나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원고 측은 “기존 이사들의 권한은 소멸된 게 아니며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되면 당연히 반환돼야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원고 측 이석연 변호사는 “사적 자치와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져야 할 사학 운영권을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침해하는 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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