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투자 대신해주겠다" 30억 사기친 과외교사

  • 입력 2007년 2월 14일 17시 37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준효)는 선물투자를 대신해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3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초등생 과외교사인 이모(29·여) 씨를 14일 불구속기소했다.

피해자인 학부모 김모(45·여)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 씨에게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의 과외공부를 맡긴 뒤 딸의 성적이 크게 오르자 호감을 갖게 됐다.

서울의 모 사립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 씨는 김 씨에게 "나는 300만 원으로 20억 원을 만든 선물투자 전문가로, 유명 증권회사에서 파생상품 펀드매니저로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김 씨는 "3,4일이면 2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 씨의 말을 믿고 지난해 5월 2억 5000만 원을 이 씨의 차명계좌에 입금시켰다. 이 씨가 수익이 발생했다며 투자금의 일부를 되돌려주자 김 씨는 이 씨를 더욱 믿게 됐고, 같은 해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9000만~4억 원씩 모두 33억8000만 원을 이 씨에게 맡겼다,

같은 해 7월 서울 강남의 일식집에서 김 씨를 만난 이 씨는 "지금까지 4억 3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외제 승용차를 사 달라"고 요구해 벤츠 스포츠카 구입비로 710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선물투자에서 원금의 대부분을 잃은 이 씨는 지난해 9월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안 김 씨는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씨는 2개월 정도의 선물투자 경험만 있었을 뿐 전문성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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