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 국내 첫 손배소, “시효 지났다” 패소 판결

  • 입력 2007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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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됐던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이승호)는 2일 이근목(81) 씨 등 6명이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 히로시마(廣島)로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피폭됐다”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미불 임금 지급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 등이 피해를 본 시점은 1944∼1945년으로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사안”이라며 “미쓰비시에서 받지 못한 임금 부분 역시 관련 증거가 부족하고 소멸시효를 넘겼기 때문에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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