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 ‘외제차 보유’ 지원기준 변경

  • 입력 2007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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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비 지원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본보의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부터 외제 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2000cc 이상 승용차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월소득인정액을 산출하기로 했다.

본보 2일자 A14면 참조
▶ 이상한 보육비 지원…비현실적 소득 계산법에 항의 빗발

여성가족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고가 외제차라도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면 일반 재산으로 분류돼 월소득인정액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모든 외제차는 2000cc 이상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보험가액의 3분의 1을 월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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