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고가 외제차라도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면 일반 재산으로 분류돼 월 소득인정액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모든 외제차는 2000cc 이상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보험가액의 1/3을 월 소득인정액으로계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가격과 관계없이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 기준을 활용했다"면서 "복지부는 배기량 1500cc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지원 대상을 늘리기 위해 배기량을 2000cc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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