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주차장 확보해야 자동차 등록한다

  • 입력 2007년 2월 1일 07시 16분


제주도는 차고지를 갖춰야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는 ‘차고지증명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차고지증명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제주시 19개 동 지역으로 2000cc 이상 승용차, 3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2.5t 이상 화물차 등을 구입하거나 제주시로 이전할 경우 차고지를 갖춰야 한다.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고 번호판도 못 받아 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차고지증명제 도입은 차량 증가로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심해지고 긴급자동차와 보행자 통행이 어려워진데 따른 것. 제주시 19개 동지역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전국 평균 0.87대보다 많은 1.06대로 해마다 주차난이 가중돼왔다.

기존 등록된 차량은 차고지증명제에서 제외되며 차고지가 없을 경우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 등의 사용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009년에는 1500cc 이상 승용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1t 이상 화물차 등으로 차고지증명제 대상이 확대된다. 2010년에는 전 차종에 대해, 2012년부터는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제주도 이성구 교통관리단장은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되면 차량 증가율이 둔화되고 이면도로 주차질서가 잡힐 것”이라며 “주차장 시설용지 매입과 공영주차장 및 주차 빌딩 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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