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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1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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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10시경 현대자동차로부터 하청을 받아 신차 모델 일명 ‘BH’를 제작하던 울산의 A사 공장에 들어가 이 모델의 핵심 외장 디자인 설계도면을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이후 사진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해 완성차 모양의 그래픽을 만들어 중고차 쇼핑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인터넷에 올린 그래픽은 자동차 마니아 등 불특정 다수의 누리꾼들이 보거나 내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2004년 2월부터 지난해 4월 10일까지 A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으며 검찰에서 “누구의 부탁이나 돈을 받고 한 일이 아니며,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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