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택투기지역 지정…구리시, 토지 투기지역으로

  • 입력 2007년 1월 24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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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가 주택투기지역으로, 구리시는 토지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 후보 총 6곳에 대해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6.6%로 전국 평균(1.9%)의 3배가 넘는 등 최근 집값이 급등세를 보였으며 미군기지 이전 등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또 구리시는 지하철 연장, 전철 복선화,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 등의 이유로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난해 10∼11월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았고 비주거용 토지거래, 외지인의 토지거래가 크게 늘고 있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주택투기지역은 92곳, 토지투기지역은 99곳으로 늘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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