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헌소 변론 재개할 수도” 이강국 헌재소장 취임

  • 입력 2007년 1월 23일 0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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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이강국 신임 헌재소장이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이강국 신임 헌재소장이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이강국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 1층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8명과 헌법연구관,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제4기 헌재 소장의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 신임 소장은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사립학교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변론이 종결됐다”며 “나는 법률상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의에도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8명으로 재판을 하는 게 국민에게 설득력이나 공정성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모인다면 재판관들이 변론을 재개할 수도 있다”며 참여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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