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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월 15일 2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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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의 버스와 지하철을 움직이는 대중교통노조(TWU)가 2005년 11월 불법 파업을 시작하자 뉴욕 시는 파업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뉴욕법원은 바로 그날 “파업금지 명령을 어기면 하루에 100만 달러씩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노조는 파산이 두려워 사흘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1981년 미국연방항공청(FAA) 관제사 파업 때 미국 정부는 ‘48시간 이내 복귀’ 명령을 내린 뒤 불응한 관제사는 해고했다. 해고 관제사에 대한 재고용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습관성 불법 파업을 종식시킨 미국에서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다. 이 노조는 작년에만 13차례 파업을 했는데, 그중 12번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불법 정치파업이었다. 노조가 끼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현대차는 당연한 일을 회피해 ‘빨간 조끼’가 지배하는 노조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이번에 현대차가 국가 경제를 멍들게 해 온 ‘안하무인(眼下無人) 노조’에 대해 형사고발에 이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용기 있는 결단이다.
울산 시민은 노조를 규탄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 채비다. 시민들은 “지역 경제와 나라 경제를 멍들게 하는 파업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 줘야 한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현지를 방문해 “파업은 안 되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의원은 “이런 파업은 공공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다 맞고 당당하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여야를 떠나 현대차 사태에 대한 견해 표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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