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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월 3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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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이 인터넷 직거래 장터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물건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여대생 사기꾼에 대해 ‘사이버 공개수배령’을 내렸다.
지난해 7월 A 씨는 포털 사이트 벼룩시장에서 ‘30만 원짜리 백화점상품권을 25만 원에 팔겠다’는 김모(24) 씨의 글을 읽고 사겠다는 댓글을 남겼다.
A 씨는 입금 뒤 상품권을 기다렸지만 김 씨는 휴대전화로 “물건을 분실했다”며 한 달여를 끌었다. A 씨가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다”며 집요하게 환불을 요구하자 김 씨는 남편이라는 S 씨의 이름으로 돈을 돌려 줬다.
처음 A 씨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48만5000원. 김 씨는 남편이 금액을 잘못 알았다며 차액 23만5000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돌려 달라고 했다. 실수려니 싶었던 A 씨는 바로 차액을 계좌이체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A 씨는 경찰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으니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인터넷을 통해 S 씨에게 가방을 판다고 돈을 받은 뒤 물건을 안 보냈다는 것. 그제야 A 씨는 김 씨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20, 30대 여성이 많이 찾는 화장품과 중고명품, 가전제품 직거래 사이트에서 수백 건의 사기 행각을 벌여 왔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인터넷 카페(‘벼룩사기 김○○ 넌 꼭 잡는다’)를 만들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활동에 직접 나섰다. 회원이 1910여 명인 이 카페에는 이미 서울 소재 대학 일본어과 휴학생이라는 김 씨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이 올라와 있다.
누리꾼들의 활동은 경찰도 움직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김 씨에 대해 전국적으로 13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파악하고 전담반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김 씨를 검거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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