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울릉도 산나물’ 아무나 못 쓴다

  • 입력 2006년 12월 19일 0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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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도에서 생산되는 삼나물 등 산나물 4종의 지리적 표시가 산나물로는 처음으로 등록됐다.

18일 울릉군에 따르면 지역 특산물을 보호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삼나물을 비롯해 미역취, 참고비, 부지깽이나물 등 산나물 4종의 지리적 표시를 산림청에 등록했다.

울릉군은 이들 산나물의 종자가 육지로 반출되면서 육지에서 재배된 산나물이 울릉도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어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재배된 이들 산나물에 ‘울릉도’를 표기하거나 혼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울릉군 관계자는 “이들 산나물의 판매액은 지난해 각각 4억∼22억 원이었는데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매출이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정지역인 울릉도에서 생산되는 산나물은 인체에 좋은 카테킨 성분 등이 함유돼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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