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전/충남]“잠깐 집 앞 눈 치우셨나요”

  • 입력 2006년 12월 19일 0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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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내 집 또는 내 건물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았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지난해 7월 바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이제는 내 집 앞, 내 건물 주변의 눈은 스스로 치워야 하기 때문.

이에 따라 대전시를 비롯해 충남북도 강원도 등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거나 입법예고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자연 재해대책법 제27조 2항’에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대한 책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건축물은 소유자가 거주할 경우 소유자가 먼저 제설 제빙의 책임을 져야 하고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눈을 치워야 한다.

건축물은 차도를 제외하곤 도로 중앙까지 치워야 한다.

단독주택은 주 출입구 경계선 2m까지 치워야 하고 아파트는 입주자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

주간에는 눈이 그친 시점부터 4시간 안에,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충남 아산시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충북 괴산군도 7일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

대전시 5개 자치구도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입법 예고 중이며 올겨울부터 시행한다.

제설 제빙을 하지 않아도 벌금 부과 등 강제적인 제재조치는 없다.

하지만 눈을 치우지 않았다가 다른 사람이 미끄러져 다치거나 교통사고가 나면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대전 서구청 관계자는 “눈을 치우지 않아 피해자와 소송을 벌이게 되면 패소 가능성이 커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 등 외국 도시에서는 제설 제빙을 하지 않으면 1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문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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