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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1월 2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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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회사는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통 파우더’ 광고로 널리 알려진 D화장품 회사. 이 회사의 전 사장인 Y(49) 씨는 2002년 10월 회사가 360억 원대의 빚을 지게 돼 부도가 나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화의 신청을 냈고 법원은 바로 화의 절차를 진행했다.
화의 절차는 사장에게 경영권을 인정하고 회사를 살릴 기회를 주는 기업 회생 제도. 그러나 D사의 사정은 더 나빠져만 갔다.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4년 10월 D사가 가지고 있던 50억 원대의 상표권과 해외상표권, 화장품 원료 등이 정체를 알 수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4억7000만 원에 팔렸다.
D사의 화의 절차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해 5월 이른바 ‘사기 파산’의 실마리를 잡고 D사에 대해 파산 결정을 내렸다. 파산 결정이 나면 법원은 해당 기업의 경영권을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재인(파산기업 관리인)에게 넘겨 관리하도록 한다.
관재인으로 선임된 검사 출신 양경석 변호사는 수사를 하듯이 D사의 옛 직원 등을 찾아 Y 씨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회사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홍콩에 있는 2개의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에도 상표권 등 회사 재산이 넘어간 정황이 나타난 것.
양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를 대신해 이 회사 재산을 되찾기 위한 3건의 민사소송을 냈고 Y 씨를 사기 파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정영진)는 양 변호사가 페이퍼컴퍼니 O사를 상대로 “헐값에 D사의 재산을 넘긴 계약을 무효로 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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