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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1월 2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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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시위대, 도청 진입 사전계획…경찰, 시위계획서 압수
경찰청은 27일 “폭력시위와 관련해 실시한 압수수색 결과 대구의 한 농민단체 사무실에서도 ‘(경북)도청에 진입해 끝까지 투쟁하자’는 내용이 담긴 회의 서류가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24일 5개 지역 9개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 중 대구에 사무실을 둔 단체는 전국농민총연맹 경북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련) 경북연합회, 대구경북 통일연대 등 3곳이다.
22일 대구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는 압수된 회의 서류 내용과 마찬가지로 집회 참가자들이 경북도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도청의 담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 폭력시위를 벌였다.
아울러 경찰은 22일 불법 폭력시위와 관련해 3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범국본 집행부 101명 중 4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또 범국본이 29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5000여 명이 모여 반(反)FTA 집회를 갖고 2개 차로를 이용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까지 거리행진을 하겠다고 27일 집회 신고를 제출한 데 대해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27일 반FTA 집회 주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입은 재산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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