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내 국공립 보육시설, 학원 늘어나

  • 입력 2006년 11월 26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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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1~6월)부터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국공립 보육시설과 학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6일 택지지구 유치원 용지 내 건물 연면적 70% 이상에 유치원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공간은 학원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유치원 용지 내 건물 연면적의 70% 이상에 유치원을 설치하고 보육시설과 학원시설은 나머지에 짓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정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저(低)출산 등으로 유치원생이 줄면서 유치원 공급이 과잉 상태가 된 반면 맞벌이 부부가 늘어 놀이방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부족해졌다"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보육시설 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학원시설도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유영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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