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는 교육부 황남택 학교정책실장과 박표진 교육단체지원과장,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초등 및 중등 인사담당 장학관 등 40여명이 참석해 불법 연가투쟁에 대한 엄벌 방침을 재확인하고 징계기준과 절차, 시일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22일 열린 연가투쟁을 위해 모두 2727명의 교사가 연가 또는 조퇴 신청, 무단결근한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이중 실제 집회 참가 여부가 확실치 않은 775명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박표진 교육단체지원과장은 "엄정하고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도록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들에게 당부했다"며 "참가자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도교육청별로 곧바로 징계절차에 들어가 12월 말까지 마무리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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