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11-16 06:512006년 11월 16일 0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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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내년부터 이 같은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한편 셋째 이후의 갓난아기의 경우 만 1세까지 매월 20만 원씩 지원해 오던 보육료를 이달부터 만 2세까지로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보육료와 출산축하금을 함께 지급하는 것은 부산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대구시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번째로 낮은 0.99명이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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