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아들·손자 계좌에 41억 유입

  • 입력 2006년 11월 14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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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과 손자들의 계좌에 전씨 것으로 보이는 뭉칫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확인 작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14일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전씨 차남 재용 씨와 재용 씨의 두 아들 계좌로 41억원 어치 채권이 현금으로 전환돼 유입된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돈이 전두환 씨가 숨겨놓은 비자금 중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출처를 조사 중이며 전씨의 것으로 확인되면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용씨 등 계좌에 만기가 3년이 지난 무기명 채권(금융증권채권)41억 원 어치가 한꺼번에 현금으로 전환돼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 채권의 만기가 끝난 시점은 2003년 하반기로 당시 전두환 씨의 재산명시 심리가 법원에서 이뤄지고 전씨 자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전씨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가 거세지던 시점이다.

검찰은 은행에서 채권을 현금화 한 재용 씨를 불러 채권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1997년 2205억 원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씨는 올해 6월 서울 서초동 땅 51.2평이 1억1900여만 원에 낙찰돼 징수율이 약간 높아졌으나 미납액이 1670억 원대에 이르러 추징금 미납액이 75%를 넘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재작년 2월 외조부로부터 액면기준 167억 원어치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이를 숨겨 71억여 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재용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고법은 같은 해 10월 재용 씨가 받은 채권 중 73억5000만여 원은 사실상 아버지 전씨가 증여한 돈이라고 판단했고 이 사건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씨 부자는 올해 9월 "대법원 판결전 2심 판결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각각 부과받은 39억 원과 41억 원의 증여세에 대해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과 취소소송을 냈다.

전씨는 2003년 6월 서울서부지법의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해 "예금 29만원 이 전 재산"이라고 말해 빈축을 산 바 있다.

현재 전씨의 추징 시효는 2009년 6월까지이며 그 사이 전씨 재산을 추가로 찾아내 추징하면 시효는 다시 3년 연장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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