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 몰수 추징 쉬워진다

  • 입력 2006년 11월 9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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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횡령 등 부패 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쉽게 몰수 추징할 수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입법 계획을 공개했다.

이 법의 입법 추진은 한국 정부가 서명한 유엔 반부패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패 범죄에는 뇌물·횡령·배임·선거법 위반 등 화이트칼라 범죄가 대거 포함될 예정이다.

유엔 반부패 협약은 2003년 10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으며 지난해 12월 발효됐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73개 국이 협약을 비준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법원이 국내 부패사범의 해외도피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 판결을 내린 뒤 법무부 장관이 협약이 비준된 국가에 몰수·추징 집행을 요청하면 상대국의 협조를 받아 부패사범의 재산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부패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환수하려면 양국간 조약이 맺어진 상태에서 한국과 상대국의 국내법 절차를 충족하는 사안에 한해서만 협조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런 절차에 따라 환수된 사례는 거의 없다.

법무부는 국가청렴위원회 등과 협의해 이 법의 초안을 작성 중이며, 내년 1~2월 각 부처 의견 조회와 당정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3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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