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잠실종합운동장에 호텔-영화관 짓는다

  • 입력 2006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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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내에 호텔, 컨벤션센터, 대형 할인점, 복합영화관 등의 상업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잠실종합운동장은 부지 면적 40만2816㎡(12만1856평) 규모. 서울시는 운동장 면적이 100만 ㎡ 이상이어야 호텔 등의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법적 제한을 풀기 위해 최근 건설교통부에 관계 규칙 개정을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건교부 규칙은 2002 한일 월드컵축구대회가 열린 월드컵경기장과 2002년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된 부산아시아드 경기장만 예외로 인정해 운동장 면적 기준에 구애 받지 않고 관광숙박시설 등 다양한 수익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잠실종합운동장도 규칙 개정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으면 호텔과 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

서울시는 입장료, 대관료 이외에는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입이 없는 데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로 해마다 잠실운동장에서 50억∼7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동장 부지 내 수익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형 할인점과 영화관 등은 이미 2004년에 서울시 건의로 건교부가 개정한 규칙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관중석 아래쪽 공간에 설치가 가능해졌지만 높이가 낮아 유치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규칙이 개정되면 낡은 경기장 일부를 허물거나 경기장과 경기장 사이의 주차공간, 녹지공간 등을 활용해 호텔, 컨벤션센터, 대형 할인점, 복합영화관 등을 민자유치 방식으로 세울 계획이다.

건교부는 올해 말경 관련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교부가 지금까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잠실종합운동장 부지 일부를 운동장 부지에서 해제한 뒤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수익시설을 세운다는 복안도 마련해 두고 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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