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회식도 성희롱"

  • 입력 2006년 10월 23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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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최영애)는 직접적인 성희롱 외에도 부적절한 장소에서 회식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23일 전원위원회에서 이모(28·여) 씨의 성희롱 진정에 대해 모 IT 업체 대표이사에게 200만 원 손해배상하고 성희롱 예방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업체 대표이사는 올해 1월 회식 장소를 스트립쇼를 하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으로 정했고 이 씨에게 성전환을 한 여성들의 나체쇼를 본 소감을 물었다.

이 씨는 이날 회식 자리에서 받은 충격으로 10개월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회사는 평소 회식 때 대표이사가 "성경험이 있느냐"는 등의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성희롱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또 "회식이나 야유회 등 퇴근 후 활동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여성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이나 근무에 영향을 주는 환경형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욱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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