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시의회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없애야”

  • 입력 2006년 10월 23일 06시 40분


코멘트
울산고속도로(울산∼언양) 통행료 무료화 운동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최근 “1969년 개통된 울산고속도로는 30여 년째 통행료를 징수해 이미 건설비용의 460%를 회수했기 때문에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는 현행 유료도로법(제16조)과 유료도로법 시행령(제10조)의 ‘통행료 총액은 건설유지비를 초과해서 징수할 수 없으며, 통행료는 30년 범위 안에서 징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1997년 울산이 광역시가 되면서 종전 울산시와 울주군이 통합되는 바람에 울산고속도로가 광역시 안의 도로로 바뀌어 고속도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이 고속도로 때문에 도로 주변 생활권이 양분돼 오히려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통행료 무료화와 함께 관리권도 울산시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 경인고속도로가 총연장 23.9km에 통행료를 800원 징수하는 데 비해 울산고속도로는 14.3km로 짧지만 통행료는 1400원으로 600원을 더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울산고속도로 통행료는 600원에서 1997년 5월 1000원으로 인상된 뒤 1999년 8월 1100원으로, 올해 2월 다시 1400원으로 인상됐다. 반면 경인고속도로는 인천지역 시민단체의 통행료 폐지 운동에 힘입어 1100원에서 1999년 800원으로 인하됐다.

시의회 박순환 내무위원장 등 시의원들은 최근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의회와 인천지역 시민단체를 방문해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시의회는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궐기대회와 한국도로공사 항의 농성 등을 벌이기로 해 마찰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2개 이상의 고속도로가 교통 관련성을 갖고 있을 경우 통합채산제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유료도로법 시행령(제18조)에 규정돼 있다”며 “통합채산제에 따라 울산고속도로는 건설비가 초과 징수됐지만 다른 지역의 고속도로 건설비 충당을 위해 통행료를 계속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