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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0월 20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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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형사4부 소속의 금태섭 검사를 총무부로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검찰에 와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조언한 검사에게 사건 수사를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며 "금 검사가 담당했던 사건은 다른 검사가 계속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 검사는 지난달 11일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아무 것도 말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내용의 기고를 시작으로 '수사 받는 법'을 10차례 연재할 예정이었지만 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외부 기고를 한 점과 글의 내용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2회 분부터 스스로 연재를 중단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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