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아파트 층수 낮춰라”

  • 입력 2006년 9월 26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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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신축 중인 아파트의 층수를 크게 제한해 짓도록 결정해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 제10민사부(부장판사 고종주)는 25일 울산 남구 야음동 S아파트 168가구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 중인 L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신청에서 “L건설은 14∼25층을 짓고 있는 아파트 10개동을 6∼19층 이하로 줄여 신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L건설의 아파트 신축으로 심각한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S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L건설은 S아파트의 일조권에 영향을 주는 북쪽 10개동 일부 건물을 각각 6∼19층을 초과해 신축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L건설은 2008년 5월 완공 예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야음동 일대에 모두 29개동 2421채를 짓고 있으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10개동에서 모두 366채를 지을 수 없게 됐다.

특히 이 아파트는 분양이 모두 끝난 상태여서 이번 결정에 따라 계약이 파기되면 분양자들의 항의와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S아파트 소송 신청 대리인인 이승태 변호사는 “S아파트의 경우 L건설의 아파트가 완공됐을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해 168채 가운데 50채가 하루 중 1분도 해가 들지 않고 나머지도 일조 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은 주변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L건설 관계자는 “변호사와 법무팀 등을 동원해 법적 대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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