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시험' 이훈구 양천구청장 기소

  • 입력 2006년 9월 19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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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신동현 부장검사)는 학원 강사를 매수, 검정고시 대리 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이훈구(57) 서울 양천구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작년 6월15일 인천교육청에 학원강사 최모(54)씨의 사진을 붙여 고졸 검정고시 원서를 접수한 뒤 같은해 8월3일 최씨가 대신 시험을 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강서양천시민연대는 "학력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은 선량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 다수를 기만한 것"이라며 이 구청장의 자진 사퇴와 한나라당의 사과를 요구했으며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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