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용산공원 경계 명시해야”

  • 입력 2006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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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부의 용산공원 특별법안에 반대해 특별법에 구체적 언급이 없는 용산민족공원 경계를 명시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용도지역 변경권한을 부여한 조항(14조)을 삭제하는 내용의 특별법 수정안을 국무조정실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도 81만 평 전체를 공원화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진심이라면 공원 경계를 명시하고 건교부 장관의 용도변경 권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용산공원 특별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재로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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