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설’ 잡는다…콘텐츠업체등 46곳 기소

  • 입력 2006년 8월 26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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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건주)는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서비스 성인 메뉴에 노골적인 성행위 내용이 담긴 야한 소설(일명 야설)을 제공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콘텐츠 개발업체 41곳과 이들 업체 대표 41명을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본보 5월 10일자 A12면 참조

▶휴대전화 ‘야설’로 479억 챙겨

검찰은 또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 3곳, 일부 콘텐츠 개발업체의 운영을 대행한 업체 2곳과 이 회사 임직원 5명을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콘텐츠 개발업체들은 S사가 2002년 5월∼올해 4월 SK텔레콤에 200여 편의 야설을 제공하고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20억5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각각 480만∼25억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통신사들은 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 등으로 모두 183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이동통신사들은 야설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콘텐츠 제공업체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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