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5월 10일자 A12면 참조
검찰은 또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 3곳, 일부 콘텐츠 개발업체의 운영을 대행한 업체 2곳과 이 회사 임직원 5명을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콘텐츠 개발업체들은 S사가 2002년 5월∼올해 4월 SK텔레콤에 200여 편의 야설을 제공하고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20억5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각각 480만∼25억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통신사들은 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 등으로 모두 183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이동통신사들은 야설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콘텐츠 제공업체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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