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MBC기자 사표

  • 입력 2006년 8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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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MBC 이모 기자가 18일 사표를 냈다.

MBC는 “이 기자가 오전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오후에 수리됐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인사의 아들로 성추행 사실이 밝혀진 뒤 두 차례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해고 유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최문순 사장의 이례적인 재심 요청으로 14일 열린 세 번째 인사위에서 징계 수위가 정직 6개월로 번복돼 MBC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됐다.

MBC 노동조합은 17일 ‘절차와 근거가 사라진 인사를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한 사람을 무리하게 살리려는 최고경영진의 오판이 오히려 조직 전체에 큰 부담을 준다”며 최 사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여성단체들도 “성추행에 대한 엄중한 징계 관행을 퇴색시킨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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