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대사관 직원 한국인 폭행

  • 입력 2006년 8월 15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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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찰관이 국내에서 치외법권을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오후 11시 반 경 강남구 논현동에서 불법좌회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택시기사와 이를 말리던 시민을 때린 S(43) 씨 등 이탈리아인 두 명을 조사 중이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S 씨의 면허를 15일 취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탈리아 경찰관 신분이며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경비·보안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경찰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한 일행 7명은 회식을 마친 뒤 '준외OOOO' 번호판이 달린 쏘렌토승용차 두 대로 나눠 타고 가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으며, S 씨 등 두 명이 택시기사 박모(33) 씨의 얼굴을 십여 차례 때렸다.

이들은 또 폭행을 말리던 행인 김모(37) 씨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목격자들은 "외국인들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말했다.

사고 뒤 강남구 논현지구대로 이송된 이들은 "치외법권이 있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주한 이탈리아 부대사가 나와 이들을 데려갔다.

이들은 경찰에서 "한국인들을 때린 게 아니라 서로 실랑이를 벌였을 뿐이며 치외법권에 따라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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