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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8월 10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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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9일 모 로펌 소속의 전직 대법관 A 씨와 전직 부장검사 B 씨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데 대해 “등록 신청 때 ‘위법행위 사실확인서’를 제출받기로 한 상임이사회 결정에 따라 확인서가 제출될 때까지 등록 허가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달 말 비리 연루자의 변호사 활동 제한을 위해 퇴임 또는 사직한 판검사가 변호사 등록신청을 할 때 법원과 검찰 근무 당시 비리행위 연루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인사권자의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변협의 결정에 따라 변호사 등록 신청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 관계자는 “A, B 씨가 비리 행위에 연루됐다거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정보는 없다”며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데 따른 절차상 하자 때문에 보류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협은 전직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 때 사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함에 따라 8일 법원행정처, 법무부, 헌법재판소, 국방부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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