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습격범' 지충호씨에 징역 15년 구형

  • 입력 2006년 7월 24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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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지충호(50) 씨에게 검찰이 징역15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 씨의 칼날이 4cm만 더 아래로 그어졌어도 피해자의 생명은 위험했을 것"이라며 "평소 지 씨의 공격적인 성향에 비춰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 씨가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그러나 "문구용 커터칼 끝으로 그은 것을 살인미수로 기소한 것은 유례가 없다"며 "사회적 정황과 언론보도 때문에 지 씨의 범행이 살인미수로 각인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3일 오전 9시반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

지 씨는 5월 20일 오후 7시 25분 경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연설을 위해 단상을 오르던 박 전 대표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에 11cm 길이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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